(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지난해 TV조선의 ‘내일은 미스트롯2’에 출연해 경연 중 시청자들로부터 인성 논란이 일었던 가수 윤태화 씨가 전 소속사와의 계약 기간 중 몰래 행사비를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검찰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전 소속사에 따르면 지난해 10월경 가수 윤태화가 팬클럽 총무 지모 씨, 운전기사 오모 씨 등과 공모해 소속사 소유의 의상 20여 벌을 소속사 몰래 가져간 의혹과 행사비를 횡령한 의혹 등으로 윤 씨와 팬클럽 총무, 매니저 등을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복수의 연예계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가 지난 6월 가수 윤태화와 팬클럽 총무 지모 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당시 함께 업무를 본 매니저 오모 씨, 고모 씨, 임모 씨 등 3명을 횡령방조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예계 관계자에 따르면 가수 윤태화는 전 소속사와 상의 없이 독단적으로 지역 행사 무대에 올라 행사비 수익금을 ‘팬클럽 총무’ 개인 계좌로 입금받아 편취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같은 의혹은 당시 행사 주최 측에서 전 소속사에 연락을 취해오면서 수면위로 드러났으며, 현재 전 소속사의 피해는 전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스트롯2를 통해 유명세를 탄 윤태화 씨는 지난해 계약 만료를 4개월 가량 앞두고 일방적으로 전 소속사에 계약해지를 통보한 바 있다.
한편, 가수 윤태화와 전 소속사 간에 진행 중인 손해배상 민사 소송에서도 증인 회유 논란이 일어났다.
윤 씨는 그동안 소속사로부터 물질적인 지원을 전혀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월경 열릴 이에 따른 민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 예정인 관계인 A씨는 재판부에 사실확인서 제출을 통해 가수 윤태화가 전 소속사로 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은 사실 등을 적시했다.
그런데 윤태화의 변호사가 지난 12일 열린 민사 재판 직후 전화를 걸어 A씨가 주장한 내용에 대해 질문을 하면서 증인 불출석을 은근히 회유했다고 A씨는 주장했다.
A씨는 “윤태화의 변호사가 다음달말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으로 것이냐?”고 물으며 “재판은 증인 출석여부에 관계없이 종결될 것이고 증인 출석을 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며 증인 출석을 하지 말 것을 종용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고 전했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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