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주옥 용인시의원. (사진 = 용인특례시의회)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기주옥 용인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청년 온라인 참여 활성화 조례안이 14일 제275회 용인특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용인시 청년들에게 온라인을 통한 시정 참여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용인시 청년들이 지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권익을 보장받으며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시민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청년 온라인 참여 활성화의 정책 목표 및 방향 등이 포함된 청년 온라인 참여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 ▲청년 온라인 참여 활성화를 위해 청년 플랫폼 개설·운영 등이다.

기주옥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용인시 청년들에게 온라인을 통한 참여와 소통의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청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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