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하는 강웅철 경기도의원. (사진 = 경기도의회)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강웅철 경기도의원(건설교통위)은 11일에 열린 건설국 ‘2023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도로정책과에서 자치단체간부담금을 추가 편성한 것에 대해 지적했다.

강웅철 의원은 “자치단체간부담금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주요 시책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로 하는 경비 재원에 충당할 수 있도록 용도를 특정해 교부하는 지출금으로 이는 본 예산에 편성해야 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설국은 이번 추경에서 1천억 원을 증액하였는데, 그 중 25%에 달하는 243억 원이 도로정책과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편성됐다”며 “본 예산에 편성되어야 하는 사업비가 사전에 예산 편성이 필요한 것을 해당 부서에서 예측도 하지 못하느냐”며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본 예산이 완벽할 수 없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수백억 원을 추경에 반영해 올리는 것은 옳지 않다”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이미 성립된 예산을 가감하도록 하는 추경 취지에 맞도록 집행부는 예산 편성에 있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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