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은 지난 8일 군청 제1회의실에서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과 ‘2023년 영덕군-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단체협약 체결식’ 을 개최했다. (사진 = 영덕군)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영덕군은 지난 8일 군청 제1회의실에서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과 ‘2023년 영덕군-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단체협약 체결식’ 을 개최했다.

이날 체결식에는 김광열 영덕군수, 도명화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함동성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영덕지부장과 임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으며, 양측 교섭위원 소개와 경과보고, 대표교섭위원 인사말, 단체협약서 서명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단체협약은 영덕군과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이 지난 2017년 처음 단체협약을 체결한 후 새롭게 민선 8기가 출범하면서 맺은 첫 협약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두 주체는 지난 2월 상견례를 시작으로 여러 차례 실무교섭과 본교섭을 진행해 이번 합의를 이끌었으며, 주요 합의사항은 △병가 및 특별휴가 확대 △육아휴직 기간 확대 △연가저축제도 도입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계속근무연수 산정방식 개선 등 조합원의 근무조건 개선, 권익증진, 복리후생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한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서로 지속적인 소통을 통하여 체결된 만큼 협약사항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노사 간 대화와 양보를 통해 상생협력의 노사문화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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