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정읍시는 지역 내 농어가 1만 1437가구를 대상으로 60만원 상당의 농어민 공익수당을 정읍사랑상품권으로 추석 전에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농어민 공익수당 대상은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각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접수를 받아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지난 달 25일 지급대상자를 확정했다.
올해는‘공공마이데이터 시스템’을 활용해 간단한 동의 절차로 행정 정보를 신속·간편하게 검증해 종이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불편함을 최소화함으로써 농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했다.
올해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농어가는 정읍 내 농·축협을 방문해 정읍사랑상품권 카드를 발행하거나, ‘모바일 앱 CHAK’을 설치해 회원가입을 해야 농어민 공익수당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카드를 분실한 경우는 지역 내 농·축협에서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
단,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이후에도 농어업인이 지켜야 할 화학비료 및 농약의 적정사용 여부, 양봉업 유지관리, 어업경영 기능 유지, 환경실천 이행사항을 수시로 점검해 부적합으로 판정된 농어가는 지급된 수당을 반환 통보하고 미반환 시 다음 연도부터 반환 시까지 사업 참여를 제한할 방침이다.
이학수 시장은 “농어민 공익수당을 정읍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지역 내 소상공인과 농어민의 생계안정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광석 기자(nspks@nspna.com)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