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군산해양경찰서(서장 박경채)는 내달 7일까지 어선전복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어선의 불법 증·개축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해경은 최근 복원성 상실로 인해 어선이 전복돼 인명피해까지 발생하는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며, 해양사고 예방과 어선의 불법 증·개축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선박의 복원성은 오뚝이처럼 수면 위에 떠 있는 선박이 파도와 바람 등의 외력에 의해 기울어졌다가 복원력에 의해 다시 똑바로 돌아오려는 성질을 나타내는 말로 전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선박 건조단계에서부터 매우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 중에 하나이다.
해경은 이번 특별단속에서 안전검사 미수검 선박을 중심으로 △무허가 어선의 건조와 개조 △안전검사 후 어선 선체・기관・설비의 임의변경 또는 증축여부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선실의 임의 증축이나 어구적재를 위한 구조물 설치 등 어선의 복원성에 영향을 주는 불법 증·개축으로 인해 선박의 무게중심이 수면(선체) 위쪽으로 몰리게 되면 선박이 전복될 수 있다”며 “어민 등 어선관계자에 대한 계도와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안전과 직결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경은 지난 7월에도 스팽커(SPANKER)라는 선미 돛을 임의로 설치한 어선을 검거하는 등 지난 3년간 군산 관내에서 어선 불법 증·개축에 대해 총 38건을 적발했다.
NSP통신 김광석 기자(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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