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청 전경. (사진 = 부천시)

(경기=NSP통신) 서국현 기자 = 경기 부천시(시장 조용익)는 올해 7월 1일 기준 토지 314필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오는 25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한다.

이 기간 동안 부천시청 부동산과 및 각 행정복지센터, 주민지원센터를 방문해 토지 314필지의 개별토지가격 열람부를 확인할 수 있다. 부천시 홈페이지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도 개별공시지가 열람이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부동산 종합민원 사이트(일사편리) 또는 부천시청 부동산과, 각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지원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부천시청 부동산과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및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적정성과 인근 지가와의 균형 여부 등을 다시 조사한다. 그 후 국토교통부에서 선임한 감정 평가사의 검증과 부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31일에 최종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시 부동산과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토지 소유자는 기간 내에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NSP통신 서국현 기자(linkand@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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