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경찰서 전경. (사진 = 평택경찰서)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평택경찰서(서장 김진태) 생활안전과는 불법 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국방부·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지난 1일부터 약 한 달간 2차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 무기류 일체이다.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 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 무기류를 제출하면 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울 때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inspect1234k@nspna.com)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