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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부산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제한 입찰제와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를 확대 시행한다.
30일 부산시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회계·계약분야 개선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시는 종합공사 추정 가격 100억원 미만인 지역제한 입찰 적용대상과 종합공사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인 지역의무 공동도급 적용대상을 모든 대상 사업에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약자기업 지원 등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불공정한 하도급 요인을 차단하는 주계약자 공동 도급제를 모든 대상 사업에 적용할 방침이다.
적용기관은 부산시와 직속기관, 사업소,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구·군 등이다.
부산시 회계재산담당관실 박경휘 주무관은 “지역 업체 지원, 공정거래질서 확립 등의 시책 확인평가를 위해 부서별 이행실적을 부서장 BSC 등에 반영하고,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지표로 개발해 평가하며, 자치구․군은 건설행정 종합평가 등을 통해 점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도남선 NSP통신 기자, aegookja@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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