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청 전경

(경북=NSP통신) 최병수 기자 = 군위군은 9월 4일부터 25일까지 2023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099필지에 대해 지가열람 및 의견을 접수한다.

열람대상 필지는 2023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로 제출된 의견서에 대한 결과는 10월 17일까지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군위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한다.

2023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10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하게 된다.

또한 2023년 7월 1일 기준 열람지가는 군위군청 민원봉사과, 군위군 홈페이지등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NSP통신 최병수 기자(fundcb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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