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미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다도해해상국립공원 해제 촉구 건의안’이 가결됐다. (사진 = 여수시의회)

(전남=NSP통신) 서순곤 기자 = 여수시의회(의장 김영규)는 4일 제23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박성미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다도해해상국립공원 해제 촉구 건의안’을 가결했다.

박성미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환경부는 1981년 주민들의 동의 없이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을 지정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국립공원 면적의 81%가 사유지이며 국립공원 지역 내 거주하는 주민 수도 가장 많다. 이에 다른 국립공원 지역보다 정주여건 개선, 재산권 행사, 생계활동 등에 많은 불편이 발생 중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삼산면 백도가 2016년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 출입이 금지돼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를 앞둔 여수를 찾는 세계인들에게 천혜의 자연을 보여줄 기회도 놓치고 도서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길이 닫혀 있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또한 “2019년 거문도 일부가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으나 국립공원 홈페이지에만 이 사실을 게시했다”며 “고령자 어민들은 통보를 받지 못해 알 권리마저 무시당하고 어업에 제한을 받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국립공원으로 지정‧운영하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편익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과 규제에 상응하는 지원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건의문에는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백도 일원 입도 허용 △남면·삼산면 국립공원 구역 지정 재검토 △국립공원 지정변경 기간 축소 및 주민의견 수렴 △국립공원 내 사유지 매수 청구제도 실거래가 적용 △수십 년 간 침해된 재산권‧생존권에 상응하는 보상금 지급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NSP통신 서순곤 기자(nsp1122@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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