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NSP통신) 최병수 기자 =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택시요금 인상에 따라 오는 4일부터 이틀간 관내 사업용 택시 319대(개인 198, 법인 121)에 대해 영천농산물도매시장 앞에서 조교파크골프장 방향으로 2.081㎞ 구간에서 택시미터기 요금조정에 따른 도로 주행검사를 실시한다.
영천시는 오는 4일부터 택시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택시미터기 요금조정에 들어가며 택시미터기 요금조정 및 주행검사를 받지 않은 택시는 택시 안에 비치한 환산요금 조견표에 의해 택시요금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교통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주행검사는 일자·시간별로 분산해 실시하며 도로 주행검사장 주변 교통혼잡 방지를 위해 지정 일자 및 시간대 검사 대상이 아닌 택시가 방문하면 통제하고 돌려보낼 계획이다.
한편 택시미터기 요금 조정 후 주행검사를 받지 않고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84조제4항제17호에 따라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영천시 관계자는"이번 택시미터기 관련 도로 주행검사 기간 동안 교통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택시 운전자들이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해당 주행검사 일자 및 시간을 확인한 뒤 주행검사를 받아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NSP통신 최병수 기자(fundcb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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