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대로변에 불법으로 부착된 아파트 분양 현수막 (사진 = 여수시)

(전남=NSP통신) 서순곤 기자 = 여수시 대로변에 난립하는 아파트 분양 현수막이 불법으로 게시돼 도시미관은 물론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어 단속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불법 현수막은 도심 미관을 해치고 운전자의 시야 혼선을 야기해 교통사고 위험을 높이는 등 그동안 이를 제재할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끊이지 않았다.

강력한 단속과 과태료 처분에도 불법광고물은 주말이나 휴일에 게릴라식으로 부착해 단속의 어려움을 격고 있다.

이들 아파트 분양업체의 불법 현수막이나 의류유통업체의 덤핑벽보는 여수를 찾는 관광객이나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해 관광여수 이미지에도 흠이 되고 있다.

여수시에서 설치한 지정 게시대를 제외한 도로변이나 울타리에 설치한 현수막, 벽보 등 모든 광고물은 불법이다.

여수시가 아파트 분양 등 불법 현수막에 대해 단속 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불법 현수막은 여전히 기승을 부리며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특히 단속이 어려운 야간이나 금요일 오후와 일요일 사이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바로 철거하는 등 행태도 교묘해지고 있어 사실상 단속이 어려워 불법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불법 현수막의 경우 1차 적발에 1장당 25만 원, 2차 적발에 34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며 형사고발도 할 수 있지만 불법 현수막은 여수시 전 지역에 걸쳐 게릴라식으로 설치되고 있어 여수시는 철거하는 데 많은 행정력을 쏟고 있다.

이와 같은 단속과 과태료 처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불법 현수막을 내거는 이유가 제작비·과태료 등을 감안해도 아파트 몇 채 팔리면 훨씬 남는 장사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는 시각이 많다.

여수시 관계자는 “불법현수막을 철거하는 공무원 3명이 차량 1대를 이용해 대로변을 중심으로 철거하고 있지만 전 지역을 감시 감독하기는 어려움이 많아 관할 동사무소의 협조를 받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NSP통신 서순곤 기자(nsp1122@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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