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길터주기 방법 안내문. (이미지 = 강원소방)

(강원=NSP통신) 조이호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가 23일 오후 2시부터 15분간 도내 모든 소방서에서 ‘길 터주기 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훈련은 을지연습 및 민방위 훈련과 연계해 실시되며 소방차 171대를 포함해 총 215대가 참여한다.

훈련에 참여한 차량은 도심 내 불법 주정차에 대한 위법성을 알리고 소방 출동로 확보를 위해 경광등과 사이렌을 켜고 지정된 훈련 구간을 주행하게 된다.

소방차에 길을 양보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하면 된다. 편도 3차선 이상일 경우에는 긴급차량이 2차선으로 갈 수 있도록 1차선 또는 3차선으로 이동하면 된다.

이강우 도 화재대응조사과장은 “잠시 길을 양보하는 것은 고귀한 생명을 구하는 기적의 시작이라고 여기며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소방차량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거나 가로막아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NSP통신 조이호 기자(chrislo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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