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NSP통신) 조이호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시장 김홍규)가 70대 독지가로부터 1300만원 상당의 답(畓), 1107㎡에 대한 기부채납 신청을 받았다.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70대 익명의 독지가는 본인 소유의 토지를 시 발전을 위해 조건없이 강릉시에 기부하고 싶다며 지난달 기부의사를 밝혔다.
기부채납은 부동산과 그 종물 등의 재산을 무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유권 이전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취득하는 것으로 시는 기부채납할 토지에 대한 공유재산 취득 절차를 거치기 위해 지난 17일 강릉시공유재산심의회(위원장 김종욱 부시장) 의결을 거쳤으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강릉시의회 의결을 득해 공유재산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해당 토지 주변에는 시유지가 산재하고 녹지공원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공유재산 집단화가 가능해 향후 공유재산으로의 활용 가치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익명의 독지가는 “강릉시가 고향은 아니지만 올 때마다 내 고향같이 정겹고, 푸근함을 느꼈으며 비록 적은 토지지만 시 발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종욱 부시장은 “쉽지 않은 결정임에도 시 발전을 위해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런 모범적인 사례를 통해 기부문화가 널리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이호 기자(chrislo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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