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사진 = 고양시)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국경일에 국기 게양을 활성화하는 방법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대한민국국기법과 국경일에 관한 법률은 매년 광복절(8월 15일)을 포함한, 3·1절(3월 1일), 제헌절(7월 17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에 태극기를 게양토록 하고 있다.

이 시장은 “정부에서 자발적인 국기 게양을 유도하고 있지만 공동주택을 포함한 민간 건축물에서 태극기 게양률이 저조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며 국기 게양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영국기(유니언잭), 미국 성조기, 프랑스 삼색기 같은 외국기가 국내 인테리어와 광고에 깊숙이 자리 잡은 반면 태극기를 일상에서 활용하는 일이 드문 것이 아이러니하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오는 9월부터 ▲공동주택 분양 홍보 및 입주 증정품에 국기 활용 권장(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4항)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축 현장 포함) 공동주택 단지 내 출입구 또는 공개공지에 국기 게양대 설치하는 사업승인 조건부여 ▲주민공동시설에 아파트 단지 내 국기 게양대 설치를 명시하는 ‘고양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개정 ▲관내 주택건설 사업 주체 및 시공사로부터 자발적 태극기 기증 권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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