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서울시 양천구 정가에서 대장동 1타 강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보좌관 출신으로 지난 지방선거에서 양천구에 화려하게 등장한 이기재 양천구청장의 구정이 기대와는 다르게 총체적 위기에 직면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유는 성매매 장소 제공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지난 지방선거 선거캠프 관계자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 임명하는가 하면 또 다른 선거캠프 관계자인 현직 구의원은 자신의 피감기관인 양천구시설관리공단에 자녀 특혜 채용 시비에 휘말렸다.
17일에는 구청장의 지휘를 받는 행정지원국 총무과 직원 2명과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직원 2명이 함께 동향 보고를 위해 허락받지 않고 미리 양천구의회 구의원들의 비공개 기자회견 장소에 숨어들어 불법 녹취를 진행하다가 경찰에 긴급 체포됐기 때문.
당시 경찰은 양천구 행정지원국 총무과 직원 2명과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직원 2명에게 미란다원칙을 설명하고 통신비밀보호법 위반과 형법의 특수건조물침입죄를 언급하며 긴급체포해 연행한 후 조사를 진행했다.
또 이에 대해 유영주 양천구의회 행정재정위원장은 “A 구의원 자녀의 시설관리공단 특혜 채용에 대한 내용으로 공무원들이나 일반인에게 공개하지 않은 비공개 기자회견인데 해당 공무원들은 기자회견장인 양천구의회 1층 회의실에 미리 몰래 들어와 병풍 뒤에 숨어 불법 녹취를 진행하다가 적발됐고 적발되자 녹취인정과 함께 동향 보고에 필요해서 녹취를 진행했다는 말을 들었다”며 “이는 명백한 불법 사찰이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유 위원장의 지적 주장에 대해 하재호 행정지원국장은 “불법사찰은 아니다”며 “기자회견장에서의 녹취는 (대외협력을 담당하는 공원들의 경우) 통상적인 업무다”고 해명했다.
또 하 국장도 문제의 양천구 공무원들이 기자회견장에 허락받지 않고 미리 숨어든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는데 직원들이 행동은 유감이다”고 인정했다.
한편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①항에는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고 적시돼 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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