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경기도교육청)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최근 악성 학부모들로 인해 세상을 떠난 교사들이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교육활동 강화에 나선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16일 “그동안 경기도교육청은 누구보다 먼저 나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에 고민과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교육활동 4대 방안을 제시했다.

4대 방안은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령 개정 ▲교육부에 교육활동 보호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요청 ▲2학기부터 경기도교육청이 마련한 정책 추진 ▲학교가 교육활동 보호 이다.

임 교육감은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관련 법령 적용을 배제하는 근거를 마련해 아동복지법상 교원을 금지 행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며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요구해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자 범위에서 교원을 제외하고 절차 진행 과정에서 학교장과 교육청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교원지위법의 교육활동 침해 유형에 공무집행방해와 무고 등을 추가해 교원 보호를 강화한다.

특히 교육활동 중 교원에게 폭행과 상해를 가할 경우 가중 처벌을 요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을 강력 요청하고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의 정의를 ‘학교 내 학생’으로 제한토록 한다.

교육부에는 ▲초중등교육법,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신속 개정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등의 즉시 정비를 요청해 학교 현장에 안착시킬 계획이다.

학교폭력 책임교사의 과중한 업무 개선을 위해 나이스 활용 사안 처리, 수업 경감 등 업무 부담 경감안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분리 교육을 위한 학생 전담 인력 증원과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과 저경력 교사의 교육활동을 돕는 협력 교사의 추가배치도 요구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2학기부터 교권 조례와 학생 인권 조례를 전면 개정해 학생 권리의 한계와 책임 학부모의 책무성을 부여하고 학생 존중과 교원 존경의 문화 조성에 나선다.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수업 방해 학생은 단계별 교실 분리와 외부 위탁교육을 실시한다. 1차 교실 내 타임아웃, 2차 학교 내 교실 외부 분리, 3차 학교 밖 가정학습 및 외부 기관 연계 등으로 나눠 교육한다.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에는 하반기부터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사안 초기부터 종료시까지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16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경기도교육청)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 대표번호를 통한 온·오프 핫라인을 구축하고 교원 대상 행정, 법률, 심리상담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한편 교원 직위해제 등의 처분은 더욱 신중을 기한다.

이와 함께 4세대 지능형 나이스와 연계해 단계별 민원 대응 시스템을 마련하고 상담 체계 정비와 함께 녹음‧녹화 시설을 갖춘 상담실을 구축한다.

교사의 개인별 전화번호는 일절 비공개하고 근무시간 외 연락을 제한하는 동시에 이에 필요한 예산은 추경을 통해 올해 안에 마련할 방침이다.

또 현재 6개의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를 2025년까지 전 지역으로 확대해 촘촘하고 근접성 있는 현장 맞춤형 지원과 저경력 교사 지원 및 학부모 교육을 강화하고 특수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맞춤형 지원도 실시한다.

학교가 교육활동 보호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교육부 고시와 생활 규정 안내에 따라 학교 규칙을 개정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2학기부터 시범적으로 1, 2단계 학생 분리 교육을 위해 학교 구성원과 협의해 여건에 맞게 준비하고 민원 대응을 위한 대기실, 상담실 구축과 외부인 출입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 안전한 학교를 조성한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은 오늘 발표한 종합 대책을 처방적 차원부터 시작해
궁극적으로 교육의 본질이 바로 설 때까지 계속 힘써 나가겠다”며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충분히 보장해 교육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학교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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