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청 전경 (사진 = NSP통신 DB)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익산시와 김제시, 완주군 전 지역을 비롯해 군산시 서수면과 고창군 공음면, 대산면, 부안군 보안면과 진서면, 백산면이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됐다.

14일 전북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이날 대통령 재가를 받아 지난 6월 27일부터 30일, 7월 9일부터 19일까지 이어진 호우·강풍·풍랑 피해 지역에 대한 피해 조사 결과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액을 초과하는 도내 6개 시·군(3개 시·군 전체, 3개 시·군 읍·면·동)을 재난지역으로 포함해 선포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이에 앞서 지난 7월 18일 익산시 피해지역에 방문한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등 중앙부처와 여야 정치권에 특별재난지역의 우선 선포의 필요성을 건의한바 있다.

정부에서는 호우피해가 극심한 지역에 사전조사를 실시해 선포 기준액을 충족할것이 확실시 되는 익산시, 김제시 죽산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7월 19일에 우선 선포했으며, 추가 피해 조사를 통해 이번에 완주군, 군산시 서수면 등 4개 시군을 추가로 포함시키게 됐다.

도내에는 지난 13일부터 19일까지 익산 함라에 595mm, 군산시 572mm의 강우가 내려 하천 제방 유실 등 공공시설 433건의 피해와 농경지 2만8427ha 등 사유시설 10만2012건 등 막대한 피해를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북도는 7월 29일부터 8월 4일까지 이루어진 행안부, 농림부 등 중앙피해 합동조사에서 관련부서와 시·군과 함께 공공·사유시설의 피해조사를 철저히 진행했다.

또한 대규모 농작물 등의 피해가 발생한 익산시, 김제시 등의 건의를 받아들여 사유시설 피해 접수 기간을 7월 31일에서 8월 8일까지 연장하는 등 단 한건의 피해 조사가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해 재정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피해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특별재난지역 선포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적으로 지원된다.

윤동욱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지방비 부담을 일부 덜게 돼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피해원인과 시설물 파손 여부 등에 대한 분석 및 복구방안 마련 등 향후 행정조치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시·군 등과 함께 도정 역량을 집중해 재난지원금 조기 지급 등 피해 도민들이 빠르게 일상회복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광석 기자(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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