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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영덕군은 저소득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 보증보험에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 지원하는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8월부터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연 소득 5000만 원(신혼부부 7000만 원) 이하인 만 19~39세 무주택 청년이다.
다만, 법령상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과 회사지원 숙소 등 임차인이 법인이면 보증료가 지원되지 않는다.
최대환 가족지원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최근 전세 사기 등의 피해로 불안한 사회초년생들이 안정된 주거환경에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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