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판 철거사업 후 모습. (사진 = 삼척시)

(강원=NSP통신) 조이호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시장 박상수)가 방치된 주인 없는 노후·위험 간판을 신청받아 무상철거에 나선다.

강풍 등 재난·재해 시 간판 추락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이번 철거사업은 7일부터 9월 15일까지 건물주(토지소유자), 건물관리자의 신청을 받아 현장 안전점검 평가 후 건물주 동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 20일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올해 상반기 철거사업으로 16개 업소 19개 방치 간판을 철거했다.

시 관계자는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주인 없는 방치 간판을 정비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이호 기자(chrislon@nspna.com)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