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앤다운
게임주 하락…액션스퀘어↑·아이톡시↓
(강원=NSP통신) 조이호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시장 이병선)가 저소득 청년층의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안정적인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무주택 청년(만 18~39세)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000만원(신혼부부의 경우 7000만원) 등 지원조건에 부합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 원)를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사회 초년생 청년들의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청년들의 전세사기 피해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많은 청년들이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가입을 적극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이호 기자(chrislon@nspna.com)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