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서순곤 기자 = 생활형숙박시설 용도변경 기한이 오는 10월 14일로 다가오면서 여수 웅천지구 생숙 입주민들이 여수시와 시의회, 시민들에게 “여수시민으로 살고 싶다”고 호소했다.
입주민들은 “여수시와 시민들이 정확한 사실을 통해 공정한 판단으로 용도변경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주민들이 기금을 모아 주차장을 건립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허가와 승인을 책임지고 있는 여수시는 애매한 법령적용과 생숙에 대한 무시로 많은 시향착오를 거듭해 불편과 논란을 가중시켰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여수시는 생숙을 거주시설로 인정해 생숙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현장민원실을 운영하며 전입을 독려했고 이 과정에서 입주민들은 주거시설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한 “여수시는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국토부의 건축기준 특례 행정명령을 무시하고 주차난 실태조사 없이 주차장조례를 강화해 용도변경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법제처는 여수시의 주차장산정기준이 오류임을 판정했다”며 “이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주민들의 협의요청을 무시하고 회피한 소극적 행정으로 주민들의 분노를 유발했다”고 비판했다.
이는 “시에서 조례개정을 회피해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주민조례를 발의하였고 민원을 해결해야 할 여수시는 수수방관하고 있다가 시의회 상임위에서 부결됐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여수시에서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 없이 회피와 방관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책임을 입주민들에게 떠넘기는 웃지 못 할 상황으로 여수시의 무능행정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최근 여수 웅천지구 생활형숙박시설 입주민 932세대 약 4000여명은 호소문을 발표하고 집회를 이어가는 등 “보금자리를 잃게 될 급박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며 여수시의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입주민들은 “생숙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오해를 풀고 구제해 줄 것을 여수시민들에게 호소”하며 “조례완화는 특혜라는 일부 시민들과 시민단체의 주장에 대해서는 피해자 구제를 위한 국토부의 한시적 용도변경에 따른 것이며 용도변경이 끝나면 조례는 바로 원상 복귀되는 것으로 특혜가 아니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생숙 주민들도 여수시민이다. 시민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는 여수시 행정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여수시와 여수시의회가 적극 행정의 자세로 상생할 수 있는 해법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주차장 건설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시민혈세가 아닌 주민자체의 기금확보로 해결할 것이다”며 “결코 핀셋 특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수시의회 상임위의 생숙 주차장 조례개정안 부결과 정기명 여수시장의 조례개정 불가방침에 입주민들은 생존권을 위한 대책요구와 함께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NSP통신 서순곤 기자(nsp1122@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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