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NSP통신) 조이호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시장 이병선)가 속초해수욕장 인근 인도 불법 도로점용행위(노점상)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매년 7~8월 약 90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속초 대표관광지인 속초해수욕장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매년 하계 성수기마다 해수욕장 인근 인도 불법 도로점용 노점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오염 및 상권 질서 침해 등 각종 문제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추진한다.
시는 속초해수욕장 폐장(8월 28일) 전까지 해수욕장 일원 현장 점검을 통해 노점상의 인도 불법 도로점용을 사전에 예방하고 도로를 무단점용한 노점상은 원상회복 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 관련법에 의거 행정조치를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속초해수욕장은 노점상 불법 도로점용 단속 등 다양한 집중 계도를 통해 해양수산부로부터 관리 우수 해수욕장으로 선정돼 장관 표창과 포상금을 받은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에 이어 시를 대표하는 속초해수욕장 인근 인도 불법 도로점용(노점상) 근절 집중단속으로 해수욕장 이용 편의 증진 도모 및 질서확립으로 관광도시 속초의 이미지 향상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이호 기자(chrislo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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