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3선, 안산 상록갑)이 대표 발의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수질·대기·폐기물 등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별로 분산되어 있던 인·허가를 통합하여‘통합허가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통합허가 또는 통합허가에 대한 변경허가 후 조건과 배출기준을 5년마다 검토해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통합허가 대상이 되는 기존 사업장 중 환경오염 방지나 오염물질 제거를 위한 허가 관청의 이행명령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배출시설등의 신설·증설·교체 또는 변경으로 새로운 오염물질이 발생해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재검토의 기산일이 매번 새로운 변경허가에 따라 연기되므로 사실상 허가사항에 대한 재검토를 할 수 없어 제도가 무력화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전해철 의원이 대표발의한‘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오염토양정화명령 등 국가와 지자체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할 때 종전의 행정처분의 이행을 위한 이행명령, 조치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허가조건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자가 변경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의 최초 허가일부터 5년마다 허가조건 또는 허가배출기준을 재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전해철 의원은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법의 개정으로 환경보호를 위한 환경규제의 이행력을 제고, 5년 주기로 업종별 특성 및 기술 수준 등을 고려해 재검토함으로써 최적의 환경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제도의 취지가 실효성있게 구현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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