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NSP통신) 김오현 기자 = 봉화군이 지난 집중호우(1차 6.29~30 / 2차 7.13~15)로 큰 피해를 입은 가운데 관내 전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봉화군은 지난 14일 집중호우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기 위해 행안부를 찾아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한 바 있다.
봉화군은 이번 두 차례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규모가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인 65억 원이 넘는 250억 원 이상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현재 1차 피해조사는 완료됐고, 2차 피해는 조사 중이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으로 봉화군은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게 돼 군 재정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피해 주민들은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18가지 혜택 외에도 건강보험, 전기, 통신, 도시가스, 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을 추가적으로 받게 된다.
박현국 봉화군수는“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재난지원금 지급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도로, 교량, 하천 등 주요공공시설에 대한 응급복구에 속도를 내 주민생활 불편 해소에 행정력을 총동원 하겠다”고 밝혔다.
NSP통신 김오현 기자(kimoh60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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