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민찬 시의원(왼쪽), 황성석 시의원. (사진 = 김포시의)

(경기=NSP통신) 조이호 기자 = 경기 김포시의회(의장 김인수) 권민찬·황성석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열린 제2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주요 내용은 ▲공영주차장 위탁료 산정기준 ▲공영주차장 우선 주차장 주차구획 설치기준 대상 확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설치기준 ▲자원봉사기관 및 감면시간 확대 등이다.

개정안은 주차요금 감면 혜택의 폭과 대상을 확대해 자원봉사자의 경우 최초 주차요금 면제 시간을 기존 ‘2시간’에서 ‘4시간’으로 상향 조정토록 했다.

또한 3자녀 이상의 다자녀가구와 중소기업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차량의 주차요금은 전액 면제하고 병역전문가 가족의 주차요금은 50% 감경하는 조항을 새로 담아냈다.

권민찬·황성석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한 작은 움직임으로 다자녀가구의 양육 부담이 완화되고 자원봉사자·병역명문가 등의 노고가 예우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이호 기자(chrislo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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