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초시청사 (사진 = 목포시)

(전남=NSP통신) 김현 기자 = 목포시는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 적극행정 면책 보호관을 도입했다.

적극행정 면책보호관은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결과로 감사를 받게 될 경우 공무원의 면책 신청과 심사 과정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목포시는 기획예산과장을 면책보호관으로 지정하고 면책보호관은 공무원의 면책 심사 신청서 작성 지원, 면책 관련 법률 정보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목포시는 직원들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하고자, 소극행정 판단기준, 징계사례, 적극행정 의사결정지원 제도 등의 내용을 담은 소극행정 예방안내서를 전 직원에게 배부했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우리시 직원들이 감사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적극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현 기자(kim424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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