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청 전경. (사진 = 삼척시)

(강원=NSP통신) 조이호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시장 박상수)가 8월 17일까지 2023년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 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은 지난 2008년부터 연탄을 가정난방용(연탄난로 사용은 제외)으로 사용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해 연탄 가격 인상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자 인상된 금액만큼 연탄쿠폰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년 지역 내 2400여 가구가 혜택을 보고 있다.

지원 대상은 2023년 6월 1일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의 한부모가족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인 가구 ▲만65세 이상인 자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 보호 아동 포함) 등 저소득 가구면서 연탄을 가정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구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가구는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선정된 가구는 올 11월 중 연탄쿠폰을 지원받아 연탄공장이나 직매점을 통해 연탄쿠폰 가격만큼 연탄 구매 및 배달신청을 할 수 있다. 사용기한은 2024년 4월 30일까지다.

시 관계자는 “저소득층 이웃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이호 기자(chrislo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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