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부산시가 자동차관리법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한 관내 택시에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22일 부산시는 법인택시 안전운행을 위해 실시한 법인택시 안전관리 지도점검을 통해 자동차등록번호판 봉인탈락 및 훼손, 불법경음기 설치, 등화장치 임의설치 등의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과 택시미터기 봉인상태, 좌석시트 훼손 불량 등 자동차관리법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한 택시 132건을 적발하고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법인택시 안전관리 지도점검은 지난 6월 17일부터 이달 17일까지 1개월간 시와 구 군, 교통안전공단, 택시운송사업조합 합동으로 48개 업체 4247대를 대상으로 추진됐다.

주요점검 내용은 자동차 불법구조변경, 택시미터기 위법사용, 차량 정비·점검 등 안전관리 및 청결상태,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등이었다.

이번 점검대상에는 2012년도 안전관리 점검업체는 제외됐다.

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을 통해 △자동차등록번호판 훼손 및 봉인탈락(32건) △불법경음기 및 등화장치 임의설치 등 안전기준 위반(14건) △택시미터 봉인상태 불량(13건), 타이어 관리 미흡(12건) △좌석시트 훼손불량 등 운송사업자 준수사항 위반(61건)등이 지적됐다.

시는 특히, 택시미터기 관리 상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했으며, 봉인 차체 미고정, 봉인줄 절단 등 봉인상태가 불량한 17대를 적발해 택시미터 수리전문기관으로부터 즉시 수리검정을 득한 후 운행토록 조치했다.

나재철 부산시 교통관리과 주무관은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불법구조변경 및 자동차안전기준을 위반한 자동차가 근절 되도록 앞으로도 사업용 자동차의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현재 부산시에는 법인택시 총 98개 업체 1만1083대와 개인택시 1만3973대 등 총 2만5056대가 등록, 운행되고 있다.

개인택시에 대해서는 8월 중에 집결지를 순회하며 이동단속이 실시될 예정이다.

도남선 NSP통신 기자, aegookja@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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