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환 광양시주민자치연합회 회장

(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광양시주민자치연합회는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부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최근 제320회 광양시의회(이하 ‘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를 부결시켰다. 부결을 앞장서서 외친 시의원의 사유가 총무과장의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는 이유다.

김진환 광양시주민자치연합회 회장은"풀뿌리 민주주의는 입에 달고 사는 시의회가 주민자치 시범 실시를 반대한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으며, 얼마나 시의회가 주민자치에 관심이 없었는지 몸소 보여준 모범 사례다"며"행안부의 표준안을 바탕으로 2~3곳의 시범 실시를 통해 광양형 주민자치회의 모델을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12개 읍·면·동 주민자치회의 완성도를 높여가는 것이 주민자치회의 전환인데, 시범 실시도 하지 말라는 시의회의 독단적인 부결 형태를 우리는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감임과 동시에 지방자치 실현의 최일선 현장인 기초의회에서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를 부결시킨 것은 시민의 대의기구 포기를 자임한 것이다"며"또한 의원 대표 발의를 해야 할 중대한 현안 문제임에도 행정 핑계를 대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시의회 스스로의 권리와 의무를 포기한 것이다"고 덧붙였다.

또한"광양시 12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해마다 꾸준히 요청한 주민자치회 전환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아무런 관심과 활동도 없이 먼 산만 바라보다가 조례가 올라오니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는 이유로 부결시킨 것은 시민이 뽑아준 시의원이 맞는지, 시의원으로서의 자질을 의심하게 한다"고 말했다.

그는"다른 지역 의회는 시의원이 앞장서서 대표 발의하며,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해 주민자치연합회 임원들과의 간담회, 주민자치회의 활성화 및 운영의 연속성 확보 등을 위한 방안 모색 토론회, 설문조사 등 다양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며, 시의회의 역할과 풀뿌리 민주주의의 표본으로 자리매김하는 모범사례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유독 우리시 의회만 시민들의 발목을 잡으며, 말로만 풀뿌리 민주주의를 외치는 행태에 우리는 광양시민으로서 자부심보다는 허탈감이 앞선다"며"과연 주민자치가 무엇인지 의원질의를 하면 어떤 답이 돌아올까 궁금하다. 우리는 시의원으로 뽑아 준 시민이 잘못이지, 당선된 시의원이 무슨 잘못이 있겠는가 반성해 본다"고 밝혔다.

끝으로"다음 회기에 다시 하면 되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보다는 사전에 조례가 올라왔다면 미리 공부해 제안하고 대안을 제시해 조례를 수정의결하고 시범 실시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며"이번 일을 계기로 관행적으로 했왔던 것들을 모두 버리고, 공부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시의회가 되길 바라며, 시의회 의원 한 분이라도 주민자치를 공부하고, 주민자치 전문 시의원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성철 기자(kim777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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