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열린 제5회 오산시 사례결정위원회 회의 모습. (사진 = 오산시)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오산시(시장 이권재)가 13일 시청 상황실에서 2023년 제5회 오산시 사례결정위원회를 개최해 아동학대로 인한 아동학대 사례판단 및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결정과 연장을 심의했다.

심의회에는 경찰, 의사, 변호사, 아동복지 기관장 등 아동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 7명이 참여했다.

위원회는 가정에서 보호·양육이 어려운 아동에 대해 시설보호 등 아동을 위한 여러 가지 보호조치와 아동학대 사례판단 안건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오산시 사례결정위원회는 2020년 4회, 2021년 9회, 2022년 10회 심의회를 개최했으며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은 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과 아동의 최선의 이익 및 보호를 위한 다양한 안건 논의와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위원장인 정길순 아동청소년과장은 “아동학대가 없는 그날까지 아동 최선의 이익과 보호를 위해 머리를 맞대고 애쓰시는 각 분야의 아동복지 전문가인 위원님들께서 오산시 아동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호받으며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힘써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의 말을 했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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