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는 ‘2023년 정기분 재산세’에 대해 문자로 문의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진 = 김오현기자)

(경북=NSP통신) 김오현 기자 = 영주시는 ‘2023년 정기분 재산세’에 대해 문자로 문의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는 재산세 납부 기간에 관련 문의 전화가 많아 담당자와의 연결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이번 문자문의 서비스를 운영한다.

서비스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재산세 문의 문자 전용번호로 △이름 △주민번호 앞6자리 △문의사항을 문자를 남겨 놓으면 담당자가 전화로 안내한다.

노약자 등 문자 작성이 어려운 시민은 부재중 전화만 남겨 놓아도 담당자가 확인 후 연락한다.

최대열 세무과장은 “재산세는 시민 여러분의 값진 세금으로 영주시 발전에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납부 행정 서비스를 지원해 적극 행정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기한은 31일까지로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으로 직접 납부하거나, CD/ATM기기, 위택스및 금융결제원, ARS 납부서비스, 신용(현금)카드 납부, 가상계좌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NSP통신 김오현 기자(kimoh60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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