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나연 용인시의원. (사진 = 용인특례시의회)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신나연 용인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직장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이 12일 제2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용인시의 상호존중 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직장 내 괴롭힘을 사전에 예방하며 피해자와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시책 추진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 연 1회 이상 실시 ▲필요한 경우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실태 조사 등이다.

신나연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며 상호존중하는 근무 환경을 조성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마련했으며 향후 2차 피해 방지,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 등 매뉴얼 개발과 시행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며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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