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재욱 용인시의원. (사진 = 용인특례시의회)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황재욱 용인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2일 제2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용인시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 청소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계획 수립 ▲가족돌봄 청소년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등 실시 등이다.

황재욱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가족돌봄 청소년을 실효성 있게 지원함으로써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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