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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이윤미 용인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교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2일 제2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교복 지원의 대상에 대안교육기관을 포함해 정비하고 지원되는 교복의 범위에 체육복, 생활복 등을 명시해 교복지원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교복 지원 대상에 대안교육기관을 명시 ▲지원되는 교복의 범위에 생활복, 체육복 등을 명시 ▲지원 금액은 교복구매 평균가격, 물가상승률,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등이다.
이윤미 의원은 “조례 개정으로 교복 지원의 대상, 범위, 절차 등이 명확해지고 교복 지원의 형평성과 실효성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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