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민 용인시의원. (사진 = 용인특례시의회)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김병민 용인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이 12일 제2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용인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주차장법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고 제정됐다.

김병민 의원은 “조례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지하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지상으로의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 전기자동차 충전 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등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자 제정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의 조기 진압과 주민들의 신속한 대피를 위해 관련 기관과의 연락체계 등 구축 ▲충전시설의 지상 설치 노력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등이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inspect1234k@nspna.com)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