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청 전경. (사진 = 장흥군)

(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장흥군이 지역 내 주택과 건축물 등을 소유한 납세자에게 7월 정기분 재산세 18억원을 부과했다.

이번 재산세는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주택 공시가격 하향 조정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대비 1700만원이 감소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의 소유자에게 과세되며,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연세액의 1/2씩 과세되고, 건축물은 7월, 토지는 9월에 각각 내야 한다.

납부기한은 31일까지로 위택스, 가상계좌, 지방세입 계좌, 은행 CD/ATM 기기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장흥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발전과 군민 복지 향상을 위해 소중히 쓰이는 만큼 납기일 내에 모두 납부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용재 기자(nsp254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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