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업계기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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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NSP통신) 서순곤 기자 = 여수경찰서(서장 최홍범)은 지난 2021년 한재사거리 초대형교통사고 발생에 따라 한재로 일부구간을 제한속도 50㎞/h에서 40㎞/h로 하향했다고 밝혔다.
한재로는 내리막길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구간으로 지난 2021년 사망자 5명, 부상자 14명이 발생했다.
이번 제한속도 하향구간은 봉강삼거리에서 서교사거리까지 600m 구간이다.
이는 내리막 종단경사가 최대 11.04%로 제한속도 40㎞/h이 적정이라는 도로의 구조·시설에 관한 규칙의 근거를 도로교통공단에서 제안하고 국무총리실에서 이행 점검한 것으로 향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인 것이다.
특히 이 구간에 설치된 과속단속카메라 2개소도 이설 및 변경이 불가피한 만큼 조정된 시스템에 맞춰 3개월간의 테스트기간을 거쳐 11월경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경찰은 출퇴근시간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되지만 안전을 위한 조치니 만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홍범 서장은 “다시는 이 구간에서 큰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없어야 하므로 도로교통에서 안전을 위한 기초는 규정 속도준수인 만큼 운전자의 안전의식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NSP통신 서순곤 기자(nsp1122@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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