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청 주차장 내 전기차 전용 주차공간. (사진 = 용인특례시)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앞으로 경기 용인특례시에 들어서는 모든 아파트엔 전기차 충전시설이 의무적으로 설치된다.

시는 전기차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아파트 주차장에 충전시설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기준을 강화한 ‘용인시 공동주택 계획 및 심의 검토 기준’ 개정안을 고시했다.

신규 아파트의 설계단계에서부터 전기차 전용 주차 공간과 충전시설 설치 계획 등을 확인해 전기차 충전에 대한 입주민 간 갈등을 막고 전기차 이용을 활성화하겠다는 시의 선제적 조치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 설치 대상을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시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대폭 확대한 게 개정안의 주요 골자다.

지금까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의무 설치하도록 했으며 입주민들이 쾌적하게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도록 전용 주차구획과 충전시설 설치 기준도 총 주차대수의 7%로 자체 상향했다.

종전엔 경기도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에 따라 총 주차대수의 5% 이상 규모만 설치하면 됐으며 전체 충전시설의 20% 이상은 급속충전시설로 설치해야 한다. 도 조례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만 이 기준을 적용하고 있지만 시는 민간의 공동주택으로도 확대했다.

지하주차장의 화재를 막기 위한 기준도 강화해 전기차 전용 주차 공간 테두리는 1시간 이상 불에 타지 않고 견딜 수 있는 벽체로 두르도록 했다.

이상일 시장은 “오는 2030년까지 전기차 300만대를 도입하겠다는 정부 기조에 따라 새로 짓는 아파트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확대해 친환경 전기 자동차의 충전 인프라를 탄탄하게 구축하려는 시 차원의 노력”이라며 “이번에 확대한 기준이 효율적으로 구현되면 공동주택단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친환경 사회시스템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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