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8월 14일부터 연 매출액 30억 원 초과 가맹점에서는 안동사랑상품권을 취급할 수 없도록 제한할 계획이다. (사진 = 안동시)

(경북=NSP통신) 김오현 기자 = 안동시는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 제한 지침’에 따라 오는 8월 14일부터 연 매출액 30억 원 초과 가맹점에서는 안동사랑상품권을 취급할 수 없도록 제한할 계획이다.

단, 농어민 수당, 전입 장려금 등 안동시에서 ‘정책발행’한 안동사랑상품권은 연 매출액 30억 원 초과 가맹점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안동시는 가맹점과 이용자의 혼선을 막기 위해 ‘정책발행’이 표기된 지류 상품권 및 가맹점 스티커를 별도로 제작 중이다.

연 매출액 30억 원 초과 가맹점에 한해 7월~8월간 환전 유예기간을 두어, 가지고 있는 상품권을 모두 환전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안동시 관계자는“연 매출액 30억 원 초과 가맹점 등록 제한은 전국 공통으로 시행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영세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취지임을 알리고 이로 인한“대형마트 등에서 사용 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홍보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연 매출액 30억 원 초과로 안동사랑상품권 취급 제한 예정인 업체 및 별도로 제작된 정책발행 상품권, 가맹점 스티커 사진은 안동시청 홈페이지 분야별 정보 안동사랑상품권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NSP통신 김오현 기자(kimoh60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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