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청 전경. (사진 = 장흥군)

(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장흥군이 출산과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출산장려금 인상과 다둥이 가정 병원비 지원에 나섰다.

군은 지난 달 29일 조례 개정을 통해 2023년 출생아부터 첫째아 300만원(유지), 둘째아 500만원, 셋째·넷째아 700만원, 다섯째아 이상 12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한다.

둘째아 이상부터 200만원씩 인상한 규모다.

2~6세에 해당하는 셋째아 이상 다둥이 가정은 병원비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영유아 가정에 연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해 출산가정의 육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킬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출생아의 출생신고일부터 지급 만료일까지 부 또는 모 및 출생아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가정으로 기존과 동일하다.

신청 방법은 출생신고시 해당 주민등록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신청한 다음 달 5일과 25일 개인계좌(현금)로 분할 지급된다.

김성 군수는 “앞으로도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을 추진해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용재 기자(nsp254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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