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 = 임오경 의원실)

(경기=NSP통신) 김종식 기자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명갑, 문화체육관광위)이 국악문화산업 진흥을 위해 임기 초 대표 발의한 국악문화산업진흥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국회는 임오경 의원의 국악문화산업진흥법과 김교흥 의원의 국악진흥법안을 병합한 대안인 국악진흥법을 통과시켰는데 지난 2020년 9월 1일 발의 이후 3년여 만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에는 국어(國語), 국기(國技), 전통무예, 씨름, 문화재 등은 모두 고유의 법이 있는데 국악(國樂)법은 없었다.

국악진흥법은 국악의 보존·계승 등을 관장하는 기관으로 국립국악원을, 방송을 통한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의 대중화와 생활화를 위해 국악방송을 두도록 법적 지위를 부여했다.

또한 국악산업의 진흥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을 부여하는 한편, 국악문화산업의 예산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의 근거를 둬 문화체육관광부 역시 국악진흥기본계획 수립, 정기적 실태조사, 국악 창작 지원, 국악 보전계승을 위한 노력을 명시했으며 국악의 날도 지정하도록 했다

임오경 의원은 “K-pop 등 세계적으로 한류가 각광받는 시대에 가장 한국적인 국악은 새로운 블루오션이 될 것”이라며 “실속 있는 한류를 위해 앞으로도 국가 차원의 총체적이고 과감한 지원을 끌어내는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악진흥법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임 의원이 대표 발의해 통과시킨 법안은 총 46건으로 늘어났다.

NSP통신 김종식 기자(jsbio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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