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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NSP통신) 최성만 기자 = 울릉군보건의료원은 30일 임신 중인 부모들의 생활편의를 돕기 위해 임산부를 대상으로 교통비 지원 정책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정책은 임신 확인일 기준으로 6개월(180일) 이전부터 울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임산부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거주기간이 180일 미만일 경우에는 180일이 경과한 후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기간은 임신 4개월(16주차)이 속한 달부터 출산 후 6개월까지이며, 이 기간 동안 임산부는 총 100만원을 일시금 1회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임신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의료기관 진료 입증서류(진료확인서, 영수증 등), 통장사본과 함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임산부 교통비 지원이 임산부들의 이동 편의를 증진시키고 출산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분만 환경 조성과 건강증진을 도울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NSP통신 최성만 기자(smc779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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