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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NSP통신) 김오현 기자 = 봉화군은 지난 6월 28일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23년 미공시 주택 시가표준액’을 결정했다.
이번에 의결된 미공시 주택 246호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6월 1일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 등에 적용된다.
지난 5월에 위촉된 지방세심의위원은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민간위원 12명과 재정과장 등 총 13명이며, 위촉위원 중 호선으로 이승락 위원장이 선출됐다.
앞으로 지방세심의위원회는 군세 과세전적부심사 및 이의신청, 세무 조사대상자 선정, 시가 인정액 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이승락 위원장은“지방세의 공정성 확보와 납세자의 실질적인 권리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NSP통신 김오현 기자(kimoh60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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