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하는 김미숙 경기도의원. (사진 = 경기도의회)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김미숙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제36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안은 제명을 경기도 청소년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해 조례의 외연을 넓히고 ‘심리적 외상’의 정의 범위를 확대했다.

또 심리적 외상 상담 전문인력 양성·관리 및 전문인력 소진 방지를 위한 지원사업 확대 추진으로 전문인력들의 이탈 방지 및 전문성 향상과 처우 개선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미숙 의원은 “최근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이유로 심리적 어려움 해결을 위한 지원 필요성을 겪고 있다”며 “특히 청소년들이 겪을 수 있는 심리적 외상을 예방하고 상처를 치유할 수 있을 때까지 지원하기 위해서는 보다 세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미숙 의원은 “무엇보다 청소년들의 심리적 외상 치유에 가장 큰 역할을 수행하는 인력 중 하나인 심리적 외상 상담 전문인력들이 기존 조례를 통해서는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며 “이번 개정안은 해당 전문인력들의 소진을 방지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해 경기도 청소년들이 전문인력들의 도움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의 역할과 책임성을 높였다”고 덧붙였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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