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진 = 민병덕 의원실)

(경기=NSP통신) 김종식 기자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안양 동안갑)이 소상공인 인력지원 특별법을 대표발의 했다.

민병덕 의원은 소상공인은 우리나라 전체 기업체 수 기준 93% 이상, 근로자 수 기준 43% 이상을 차지하며 취업유발효과는 1158만명, 고용유발효과는 735만명 수준으로 국가경제의 근간이자 일자리 창출의 주역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소상공인은 인건비·임차료 등 고정비 비중이 높고 경기변동 대응에 취약하며 코로나19 이후에는 인력난까지 겪고 있기에 인력의 유지 및 교육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지만 기존의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으로는 소상공인의 극히 일부에 대한 지원만 제공 받고 있어 그 한계가 명확한 것이 현실 이라고 지적했다.

민병덕 의원은 “소상공인과 소상공인 근로자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소상공인 인력지원 특별법을 마련해 소상공인 인력난을 해결하고 고용안정을 통한 국가 경제 회복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특별법에는 ▲소상공인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인력지원계획을 수립·시행, 소상공인 인력 및 인식개선 실태 조사 실시 ▲산학협력 통한 인력수급 원활화를 위해 지역·업종·직종별 인력양성사업의 추진 지원과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인력 양성·공급 사업 추진 지원 ▲소상공인의 인력 활용여건 개선위해 미취업자의 실무교육 지원 및 외국 전문인력의 안정적 활용지원, 소상공인 구인활동 지원 ▲소상공인 관련 단체가 인력구조 고도화 사업 계획을 수립할 경우 사업 추진지원 ▲소상공인 및 소상공인 근로자의 능력개발을 위한 원격 훈련 지원 ▲우수인력의 소상공인 업계 유입 촉진을 위한 문화생활 지원 ▲소상공인 인식개선사업 추진 지원 ▲소상공인의 근로시간 단축을 촉진하기 위해 경영상담, 지도활동 및 보상 휴가제, 대체인력 지원 ▲장기근속자 창업지원, 국내 외 연수 등을 지원 또는 우대로 소상공인 근로자의 장기근속유도 및 근로의욕 고취 ▲금융 및 세제지원, 직업능력개발사업, 학자금 지원 사업에서의 소상공인 우대등의 내용이 담겼다.

민 의원은 특별법 제정을 위해 올해 초부터 소상공인연합회와 관련 내용을 협의했으며 지난 4월 25일에는 소상공인연합회,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학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소상공인 인력지원 특별법 제정에 대한 필요성과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민병덕 의원은 “생계형 소상공인에서 생활형 소상공인으로 성장형 소상공인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며 이는 우리 경제와 일자리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NSP통신 김종식 기자(jsbio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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