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청 전경 (사진 = 광양시청)

(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광양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필지에 대해 검증 및 광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 공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대상은 전체 개별공시지가 공시대상 19만 5467필지 중 4필지(0.002%)로 이의신청 결과 조정됐다.

시는 지난 4월 28일~5월 30일까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92필지(상향요구 12필지, 하향요구 80필지)를 접수하고, 제출된 이의에 대한 정확한 검토를 위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필지를 상향조정했다.

이의신청 처리결과는 이의신청인에게 통보되며, 조정 내역은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 사이트나 광양시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결정된 사항에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 결정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박종태 민원지적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사항이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소중한 재산권 보호를 위해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노력하겠다”라 밝혔다.

NSP통신 김성철 기자(kim7777@nspna.com)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