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분기 광양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사진 = 광양시청)

(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광양시는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주순선 광양시 부시장을 비롯해 주정인 공무직노조 지부장 등 노사측 위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한 근무환경을 위한 ‘2023년 2분기 광양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라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사용자 측과 근로자 측을 대표하는 위원들이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분기 1회 이상 개최해야 한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에서도 종사자 의견청취에 대한 의무사항 이행으로 보는 중요한 소통기구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산업안전보건 관련 2023년 1분기 추진실적 보고를 시작으로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기준(안)을 심의·의결하고, 기타 의견에 대해 논의했다.

주순선 부시장(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분기 정기회의 때 청취한 근로자 위원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모두 이행했다”며 “산업안전위원회의 의결사항은 노사 상호 간 충분한 공감과 신뢰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이행해 우리 시 안전·보건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근로자 휴게실 설치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라 최소 바닥면적은 6제곱미터로 해야 하며, 근로자의 휴식 주기와 이용자 성별, 동시 사용인원 등을 고려해 근로자대표와 협의해 정한 경우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면적을 최소 바닥면적으로 해야 한다.

NSP통신 김성철 기자(kim777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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