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군산시가 유실·유기동물의 입양활성화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여건 개선을 위해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은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 군산시 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유실·유기 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할 경우 입양 후 발생하는 질병진단, 치료, 예방접종, 중성화수술, 미용, 내장형 동물등록, 펫보험가입 등의 비용을 지원해 입양자들의 부담을 줄여 입양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 중인 사업이다.
지원금액은 입양 후 6개월 이내 소요된 경비 중 60%를 15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주며, 유실·유기 동물의 재발생 방지를 위해 내장형 동물등록을 완료한 자에게 지급한다.
제출서류는 청구서, 입양확인서, 치료 내역 등의 증빙을 위한 영수증, 입양예정자 교육 이수 확인증, 통장 사본이며, 군산시 농업축산과에 방문 제출 또는 우편 제출하면 된다.
양현민 농업축산과장은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뿐만 아니라 입양활성화 캠페인 등을 통해 사람과 반려동물이 더불어 사는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유실·유기 동물 입양에 대한 군산시민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부터 양육정보에 대한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유실·유기 동물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동물사랑배움터에서 제공하는 반려견 입양 전 교육을 필수로 이수하고 교육 이수 확인증을 제출해야 한다.
NSP통신 김광석 기자(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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